(중토위 재결사례)130708 물 사용권리보상(20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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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17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0000발전(주)가 소수력발전소의 편입, 철거에 따른 물 사용권리를 보상해 달라는 이의재결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건의 일종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물 사용권리가 손실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하천수 사용권"은 그 자체가 고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하천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 손실보상과 불가분에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미 영업 손실보상을 하였다면 그 영업보상은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으로서 "물 사용권리"도 포함하여 일괄평가된 것이므로 별도 보상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