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710 승마장 폐업보상(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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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16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000(000시 00면 00리 0000-0번지 등 00승마장)이 도로공사에 승마장의 주차장 및 축사
등이 편입되므로 폐업보상을 요구한 이의재결에 대하여,
승마장의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관광버스나 자가용차량 등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동종 업종(레저업)특성을
감안할 때 주차장은 동 영업의 주요 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시설의 재설치 및 축사를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종국적으로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주차장 및 축사의 재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2개월) 동안의 영업손
실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