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717 사업지구 밖의 잔여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이전비)(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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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34 조회117회 댓글0건본문
000가 000광역시 0구 00동1가 000-0 대 2789평방미터, 중심상업지구상의 자동차종합 정비공장의 주요 시설이 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잔여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이전비)을 요구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사업에 편입된 부분의 주요시설물을 잔여지 부분으로 이전하여 영업하고자 하였으나, 00광역시 조례에 의거 불가(환경오염 등)하게 되어
종래와 같은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지구 밖 시설물에 대하여 확대보상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