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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16-0648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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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32 조회1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6-0648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pdf (57.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5:32:2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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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16-0648

회신일자2017-01-04

 

1. 질의요지

 20151229일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어 2016630일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21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630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9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고시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630일 이후에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가평군에서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의제한 이후에, 토지보상법 제21조가 개정되어 다른 법률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의제할 때에도 의견청취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됨.

 

토지보상법 제21조 개정 이후, 시행계획 및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재인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평군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을 재인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가평군에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630일 전에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630일 이후에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유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실시계획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서는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되(본문),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630일 전에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630일 이후에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