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719 영업보상(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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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23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000가 00동 의류창고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나,
이 건 00동 물류창고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실제 영업장은 약 5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로 휴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보상선례도 없어 보상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