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805 사실상 사도를 정상평가로 보상(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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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7 조회114회 댓글0건본문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실지목이 도로인 토지(00도 00시 00리 000-00 전(도) 565평방미터 외 5필지)를
사실상사도로평가를 하여 보상하였으나, 전으로 정상평가해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토지를 1997.1.7. 00도 00군수가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시에 현황도로
(마을공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