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2-0006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 서류 관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2-0006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 서류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43 조회1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2-0006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 서류 관련.pdf (50.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5:43:3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81조의13 등 관련)

  

안건번호12-0006

회신일자2012-04-10

 

1. 질의요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