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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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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4 조회13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pdf (25.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14: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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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7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 

 

000이 이 건 토지에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기사업법89조의2 2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법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

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

우에는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전원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전기사업법2조제2호에 의한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