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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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14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31207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
000이 이 건 토지에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제8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법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
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
우에는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전원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