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6-0618 토지의 보상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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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12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 강북구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등)
안건번호16-0618
회신일자2017-02-23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A구(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인해 확장되는 X도로 주변에 위치한 B 소유의 토지에 X도로에 접속하는 도로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A구는 B와 협의하여 B 소유의 토지를 A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 B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Y접속도로를 개설함(2010년).
○ 이후, 토지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A구는 B 소유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2016년)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2017년 예정)를 한 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고자 함.
○ 그런데, Y접속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접속도로로 편입될 당시(2010년)의 토지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 당시(2017년)의 토지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국토부에 문의하였고, 국토부에서는 접속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