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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07005 하우스내의 정원석, 나무화석 등 이전비 보상(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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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4:51 조회1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07005 하우스내의 정원석, 나무화석 등 이전비 보상2013.4.19.pdf (2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4:51:5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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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밖의 비닐하우스와 하우스내의 정원석, 나무화석 등 이전비 보상(2013.4.19.)

 

 00000시 소재 00천 정비공사의 사업지구 밖의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내의 정원석, 나무화석 등의 이전에 따른 보상을

하여 달라는 손실보상 이의재결 신청에 대하여 비닐하우스는 편입되지 아니하였고 진출입로가 설치 되었으며, 동 비닐하우

의 당초 설치목적인 영농목적으로의 사용은 가능하므로 확대보상 및 이전비 보상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