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7-037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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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19 조회112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 등 관련)
안건번호17-0371
회신일자2017-09-04
1.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제1호) 등 주택 유형별로 그 공급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바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가 인정하는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가 공익사업(도로개설)에 제공됨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바, 자신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 따른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장에게 특별공급을 위한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위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추천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제2조제10호)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제1호)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제1호) 등 주택 유형별로 그 공급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바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는 경우(제1호)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2호)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 범위에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