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710 공장(영업보상 포함) 및 잔여지 수용(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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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16 조회118회 댓글0건본문
공장(영업보상 포함) 및 잔여지 수용(2013.5.23)
00창호 000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된 공장(영업손실 포함) 및 잔여지 00 00시 00읍 00리 000-0 장 1,341평방미터
(전체 : 3,853평방미터, 편입 :1,184평방미터) 와 같은 리 000-0 장 991평방미터(전체: 1,328평방미터, 편입 : 337평방미터)
를 수용해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게 되는 실시계획인가일(’08.3.20)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정을 잘 모르고 위 토지에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에 대한 승인을 하고 건축허가(’08.5.
27) 및 준공(’09.5.8)까지 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이 건 건축물의 신
축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경우이므로 현황평가하여 보
상하기로 하고(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두10222 판결 참조), 영업손실보상은 이건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영업
을 하였으므로 불가함. 또한, 잔여지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양분되는 토지이나 각각 도로와 인접하여 진출입이 가능하고 잔여
면적이 넓으며, 위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수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