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715 잔여지 불수용(제2종 일반주거지역, 134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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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35 조회117회 댓글0건본문
00광역시장이 시행하는 00중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000의 잔여지 134평방미터(00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0-0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체 : 198평방미터, 편입 : 64평방미터)를 수용하여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비율이(32%)이 작고, 이 건 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해 잔여지로 진출입이 더 용이해지며, 향후 건축물을 지울 수 있는 등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