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5-0778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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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30 조회121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15-0778
회신일자2016-02-19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는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등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와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된 사업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 괄호 부분의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휴업기간이 4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4개월분으로 한정하여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와 실제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중 큰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