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97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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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18 조회146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21-0297
회신일자2021-06-29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7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함)으로서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가 토지보상법 제63조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받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