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6-0645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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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13 조회121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16-0645
회신일자2017-01-23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45호에서는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함. 이하 같음)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시ㆍ도지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