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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17-0172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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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04 조회12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7-0172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 관련.pdf (57.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5:04: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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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7-0172

회신일자2017-05-31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A()은 도로(그 설치 배경이나 경위는 확인할 수 없음)로 편입되어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제기한 토지인도 및 토지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자,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접 토지도 함께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그 인접 토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