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703 잔여지(전 : 341평방미터, 342평방미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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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4:53 조회117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전 : 341평방미터, 342평방미터) 수용
000가 잔여지 0000시 00구 00동 000-0 전 341평방미터(전체 1,035평방미터, 편입 694평방미터, 도시지역/자연녹지),
같은 동 000 전 342평방미터(전체 1,170평방미터 편입 828평방미터, 도시지역/자연녹지)를 수용해 달리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이 건 잔여지는 4,336평방미터 중 3,653평방미터(편입비율 84%)가 편입되고, 잔여지는 폭이 약10미터
, 길이 약64미터의 긴 띠모양으로 도로법면 상단의 경사면부분이 남고, 주변에 개설예정인 산업단지 진입도로 노면과의
고도차이는 약18미터, 이 건 도로사업 노면과의 고도차이는 약10미터에 달하여 진입로는 있으나 경사도가 심하여 출입이
어렵게 되는 등 사실상 영농(과수원)을 할 수 없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