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7005 하우스내의 정원석, 나무화석 등 이전비 보상(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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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4:51 조회120회 댓글0건본문
사업지구 밖의 비닐하우스와 하우스내의 정원석, 나무화석 등 이전비 보상(2013.4.19.)
000이 00시 소재 00천 정비공사의 사업지구 밖의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내의 정원석, 나무화석 등의 이전에 따른 보상을
하여 달라는 손실보상 이의재결 신청에 대하여 비닐하우스는 편입되지 아니하였고 진출입로가 설치 되었으며, 동 비닐하우스
의 당초 설치목적인 영농목적으로의 사용은 가능하므로 확대보상 및 이전비 보상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