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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345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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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12 조회1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345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pdf (64.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12:5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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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2조 등 관련)

  

안건번호22-0345

회신일자2022-08-30

 

1. 질의요지

행정사법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8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각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각주: 행정사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