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8-0665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 관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8-0665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4:47 조회1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8-0665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 관련.pdf (58.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4:47:2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민원인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0조 등 관련)


안건번호18-0665

회신일자2019-03-07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2조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0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그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2조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토지보상 관련 회사에 종사하는 자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