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7-0373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 관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7-0373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4:46 조회1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7-0373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 관련.pdf (6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4:46:3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9조등 관련)

 

안건번호17-0373

회신일자2017-09-06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4조제8호 및 별표 제94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5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에서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일반재산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군 시설이 설치되었던 국방부 소유 토지(행정재산)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국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여하되,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여받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가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받은 경우에는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