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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0701 공부상 지목이 '도로'를 종전 이용상황인 '대'로 정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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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31 조회1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0701 공부상 지목이 도로를 종전 이용상황인 대로 정상평가.pdf (29.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31: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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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도로'를 종전 이용상황인 ''로 정상평가 (23013.5.23)

 

00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00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00000000000-00 5,054.1평방미터의

이용상황이 도로가 아닌 나대지이므로, 대상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종전이용상황인 로 정상

평가해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대상토지는 당초 00001차 아파트 부지와 접한 상태에서 00공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와 나대지로 이용하던 중, 일부 토지가 재건축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남은 대지로서 0000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

계획도로로 편입되었을 뿐, 조합이 00공사의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소유로 한 후 스스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로부지의

효용이 조합의 아파트 부지의 효용을 증진하는 이용상황도 아니고,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본문 단서 조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대상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