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703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을 '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2013.6.20)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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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0703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을 '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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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30 조회1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0703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을 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pdf (28.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30:3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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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을 '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2013.6.20)

 

000가 자신의 편입토지상(1,442평방미터)의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79.33평방미터)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해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1978.1.1. 당시부터 재산세(과세)대장 등재되어 있고, 1986년 항공사진에서도 식별되는

건축물 바닥면적(4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대지로 보상하기로 함. 그 이유는 이 건의 무허가 건축물(조립식주택 79.33평방

미터)은 항공사진(2010) 1986년 항공사진과 동일필지의 비슷한 장소에 위치하여 있으나 확장된 건축물(79.33평방미

)1978.1.1. 당시의 해당 건축물(48평방미터)을 포함한 동일토지 위에 건립된 것인지 불분명하나, 1978.1.1. 당시 재산

(과세)대장에 시멘트블럭조 건물(48평방미터)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도 같은 토지지번 상에 조립식주택(79.33평방미터)이 

존재하고 있어 현재의 건축면적(79.33평방미터)으로 볼 때 증개축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년 재산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결과, 최초의 건축면적인 48평방미터 부분만 납세를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