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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71128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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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7:21 조회5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171128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pdf (29.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8 17:21: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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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38조의21항의 도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2017.11.28. 감정평가기준팀-1545

 

질의요지

대구 〇〇단지 〇〇지구20131230일에 지정하고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2015520일 토지세목에 대한 고시를 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382 1항의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대구 〇〇단지 〇〇지구의 지정고시에 해당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세목고시만을 2015520일자로 하였다면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재생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므로토지보상법 시행령3821항의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재상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재상사업과 별도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