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180321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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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5:53 조회46회 댓글0건본문
(법령해석)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제처 2018. 03. 21. 18-0014]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할 때, 그 고시문에 토지의 세부목록을 “게재생략”으로 명시하고 관계도서를 통해 공람하도록 한 경우, 「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할 때, 그 고시문에 토지의 세부목록을 “게재생략”으로 명시하고 관계도서를 통해 공람하도록 한 경우, 「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