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041015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에 세목고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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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5:53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에 세목고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목고시가 없더라도 사업인정의 효력이 있다.
[국토부 2004-10-15 토지관리과-4663]
질의요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세목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고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바 에 따라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였다면 토지세목조서를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