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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00204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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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1:01 조회4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100204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pdf (26.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8 11:01:2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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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적정가격과 다르다.

협회 2010. 02. 04. 기획법제팀-313

 

회신내용

부감법에서 적정가격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설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하나, 토지보상법에서는 적정가격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보상평가와 일반평가의 평가기준 등의 차이(당해 공익사업 개발이익 배제, 미실현된 투자가치 미반영 등)를 고려하여 볼 때 단순한 호가가 아닌 보상액으로서 적정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감법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