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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1203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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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0:39 조회4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헌법재판소-판례1203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pdf (159.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8 10:39: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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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 등 위헌소원

(2012. 3. 29. 2010헌바370)

판시사항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령을 대상으로 한 청구라 하여 일부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0조 제4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상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모두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0조 제1항이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21조 제1항 본문이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방공기업에 수용권을 부여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23조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령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2.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 4항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 규정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으로서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부동산평가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당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등 감정평가에 있어 나름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구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관한 부분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방공기업에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공공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위 조항은 이와 같은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수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되어 있고 수용과 관련된 구체적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공익적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