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군관리계획시설로 지정된 기업도시로의 진입도로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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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7:03 조회74회 댓글0건본문
(질의회신) 군관리계획시설로 지정된 기업도시로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근거법률은 「국토계획법」으로 보아야 한다.
[협회 2016. 08. 03. 감정평가기준팀-2426]
질의요지
본 건 도로사업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당시에는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발계획 승인 당시에 세목고시에는 제외되었고, 이후 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와 동일함.
본 도로사업의 적용 법률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인지 아니면 「국토계획법」인지 여부
회신내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1조제2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토지보상법」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2항 제10호의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개발구역 밖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서도 비용 부담계획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의 수용·사용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진입도로 개살사업의 경우 그 근거법령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