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220113 일괄보상은 동일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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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1:23 조회78회 댓글0건본문
(재결례) 일괄보상은 동일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만 적용된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법 제6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인근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아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소유자들은 동 사업과 이 건 공익사업의 보상을 일괄하여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은 동일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등이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익사업과 보상을 일괄하여 시행하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