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130705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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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1:24 조회78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괄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국토부 2013-07-05 토지정책과-1973]
질의요지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해당 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보상을 하는 경우,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일괄보상 요구나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그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괄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해당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시기나 그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보상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