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180814 다수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결에서 일부의 재결금액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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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0:08 조회82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다수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결에서 일부의 재결금액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공탁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결은 실효된다.
[국토부 2018-08-14 토지정책과-5214]
질의요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수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결 건에 대하여 일부의 재결금액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의 실효 범위는?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 등 개인별로 하여야 할 것으로,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재결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재결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