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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매요건의 해석
관리자
05-02
1
101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이 발생한 후 공공사업에 다시 이용하여도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05-02
1
101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택지개발사업으로 변환이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
관리자
05-02
1
100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시기
관리자
05-02
1
100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시행자가 같아야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05-02
0
100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익사업변환의 인정대상사업
관리자
05-02
1
100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익사업의 변환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관리자
05-02
1
100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유추 적용된다
관리자
05-02
0
100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다른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환매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05-02
0
100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보상금의 상당금액에는 보상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05-02
1
100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은 그 행사기간 중 보다 긴 시간이 지나야 소멸된다
관리자
05-02
0
100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는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성립
관리자
05-02
0
100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은 보다 긴 행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
관리자
05-02
1
99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가 예상되는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관리자
05-02
1
99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토지의 양도예약은 가능하다
관리자
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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