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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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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5 조회1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pdf (51.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05: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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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00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00 00 00 000  1,134 1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 수목의 규격을 반영하여 달라는 주장 대하여는  시행규칙 37조제1항은 과수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이식의 난이도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관계자료(감정평가서현장사진사업시행자 의견서 ) 따르면 소유자들의 조경수목은 수종과 규격수령이식가능성  가격형성에 관련된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비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유없고보상액에 대하여는 00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손실보상금으로 277,770,60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 2목록 기재와 같이 ) 정하고 이를 수용재결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 0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