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개간비(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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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5 조회138회 댓글0건본문
□ 수용- 개간비(불수용)
00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의 00동 000번지(시유지, 하천부지)의 개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소유자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00동 000번지 천 309㎡는 국유지로서 1974.11.20.부터 000이 점유하여 경작하다가 000에게 승계하여 경작하였고, 이후 1997.8.28. 000가 경작권을 양도받아 경작하여 온 것으로서, 이는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보상금에 대하여는, 00,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866,646,85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년 0월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