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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현실이용상황감안, 잔여지수용 및 가치하락(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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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04 조회13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현실이용상황감안, 잔여지수용 및 가치하락불수용.pdf (73.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04:2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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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현실이용상황감안,잔여지수용및가치하락(불수용)

 

00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 00 00 000  1,098  15필지 29,530.5  잣나무  31건에 대한 이의재결신청에 대하여, 00공파종회의 “임야”를 현실적이용상황 “전”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 14조제1  15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 자료(현황사진형질변경허가 조회공문사업시행자 의견 ) 검토한 결과  토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사실이 없고허가나 신고없이 개간된 산림은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복구되어야  산림에 해당된다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7985 판결 참조신청인 주장은 이유없고, 000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74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 자료(현황도면현황사진사업시행자 의견 ) 검토한 결과, 00 00 000  500(전체 2,378편입 1,878) 면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으며, 000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7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계 자료(현황사진감정평가서사업시행자 의견 ) 검토한 결과  잔여토지는 감정평가한 결과  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보상금에 대하여는, 00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한 결과수용재결에서 정한 별지 1목록 기재 토지  별지 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3,424,832,370원을 3,593,058,820(개별보상내역은 별지 1, 2목록 기재와 같이 )으로 변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