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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30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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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18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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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230

회신일자2021-05-21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20조제1항에서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허가․인가․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 등이라 함)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13조제2항 단서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계획의 고시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면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허가권자 등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계획 고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대상 면적을 축소(각주: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3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정도로 축소된 경우를 전제함)하면서 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 재원조달방안, 토지이용계획,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이행해야 하는지?

 

.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 개발계획에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강원도 동해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