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30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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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18 조회119회 댓글0건본문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230
회신일자2021-05-21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허가․인가․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 등”이라 함)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3조제2항 단서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계획의 고시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면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허가권자 등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계획 고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대상 면적을 축소(각주: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정도로 축소된 경우를 전제함)하면서 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 재원조달방안, 토지이용계획,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이행해야 하는지?
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 개발계획에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강원도 동해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