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36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관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36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18 조회1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36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관련.pdf (58.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18:3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7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236

회신일자2021-06-16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각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에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고손액(枯損額)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