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359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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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17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안건번호21-0359
회신일자2021-08-25
1. 질의요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이 고시(각주: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해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한 경우를 말함)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6조 및 제6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협의요청서에 토지 등의 보상금액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보상금액으로 통지해야 하는지?(각주: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보상의 금액에 관한 논의로 한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같은 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는 논외로 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보상금액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