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회-판례)151104 재결신청의 청구시점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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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27 조회124회 댓글0건본문
재결신청의 청구시점 관련 판례
▣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판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수용에 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같은 법 제25조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2064판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