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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19-0718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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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25 조회1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9-0718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3.pdf (59.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3:25:3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5조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19-0718

회신일자2019-12-30

 

1. 질의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각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국세징수법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라 함)국세징수법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이 지방세징수법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 지방세징수법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