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00523 잔여지 가치하락 및 영농포기 보상(201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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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4:50 조회118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가치하락 및 영농포기 보상>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ㅇㅇㅇㅇ〕에 편입되는 토지(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잡 ㅇ,ㅇㅇㅇ㎡ 외 ㅇ필지, 총ㅇ,ㅇㅇㅇ㎡) 및
물건(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비닐하우스 외 ㅇㅇㅇ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ㅇㅇㅇ이 잔여지 가치하락 및 영농포기 등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잔여지〔경기 ㅇ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전 ㅇ,ㅇㅇㅇ㎡(전체ㅇ,ㅇㅇㅇㅇ㎡, 편입ㅇㅇ㎡)〕는 농경지로서 면적이 넓고 위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업으로 잔여지 가치
하락이 있다거나 영농을 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