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701 기존 주유소 보수공사비, 매출액 감소 보상(불수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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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4:50 조회120회 댓글0건본문
□수용-기존주유소보수공사비,매출감소액보상(불수용),잔여지 가치하락보상
000000공사가시행하는도시계획시설사업(000도로사업)에편입되는토지의수용재결신청내용중에서기존주유소시설물재배치보수공사비보상에대하여는 관계자료(주유소횡단면도,주유소설계도면,사업시행자의견서,현장사진)및현장확인결과,00주유소(00도00시00동000)바닥과도로와의높이차0.55m~1.12m,경사도약8.6%~17.4%이고주유차량진출입로와보행자도로및자전거도로가교차하여사고발생이우려되고고정주유설비의중심선을기점으로한도로경계선까지의이격거리가3.15m로서「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기준에미달하는바,보행자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고주유소 시설이설치기준을충족하는범위내에서시설구조변경및재배치공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공사비를보상하기로하고,
해당사업기간동안발생한매출액감소보상에대하여는 관계자료(임대차계약서,현황도면,행정처분통보서,휴업사실확인공문,사업시행자의견,소유자의견서등)를검토한결과, 이건00주유소는2011.2.25.신청인이‘000’에게임대하여‘000’이영업을영위하던중당해공익사업에주유소진출입로일부만이편입되었고영업시설대부분은사업지구밖에남게되었다.
뿐만아니라이건00주유소는당해공익사업의시행과는무관한신청외주유소임차인000의불법행위를원인으로하여잦은영업정지처분을받아이로인하여실질적으로영업을하지못한것이고,주유소의주유기,저장탱크,사무실등주요영업시설의대부분은당해사업에편입되지않아당해사업시행과무관하게영업이가능한상황이었으며,이건00주유소에대한영업정지처분기간이종료된이후에는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을목적으로영업행위중단을요청한바도없었고,사업시행자가직접적으로영업을방해하였다는구체적이고객관적인사실도없는상황에서자진하여휴업신고한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위사실관계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보면,이는당해공익사업에영업시설이직접적으로편입된것이아니고당해공익사업으로인하여영업이중지된것도아니며,현재도당해공익사업으로인하여영업을재개하지못하였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도없을뿐만아니라이건사업인정고시일당시부터현재(휴업중포함)까지의00주유소의영업자는‘000’인것으로확인되므로영업자가아닌시설물소유자인신청인이영업보상을하여달라는주장은이유없으므로이를받아들일수없다
잔여지가치하락보상에대하여는 관계자료(감정평가서)에따르면,00도00시00동000-0도000㎡(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전체000㎡,편입000㎡)는형상,고저및면적등에서편입전토지보다열세하여잔여지가격감소가있는것으로확인되므로이를보상하기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