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00523 영업보상-그린벨트내 불법 물건 적치(201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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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4:49 조회120회 댓글0건본문
<영업보상-그린벨트내 불법 물건 적치>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ㅇㅇㅇㅇ〕에 편입되는 토지(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잡 ㅇ,ㅇㅇㅇ㎡ 외 ㅇ필지, 총ㅇ,ㅇㅇㅇ㎡) 및
물건(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비닐하우스 외 ㅇㅇㅇ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ㅇㅇㅇㅇ이 영업보상을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한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으로 행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또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행위허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ㅇ은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허가기간이 만료(2007. 5. 27.) 되었으나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물건을 계속 쌓아 놓고 영업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