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8-0164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 관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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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4:48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 관련)
안건번호18-0164
회신일자2018-04-24
1.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거나 해당 재결에 불복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재결이 취소되기 전 별도로 재결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 또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거나 해당 재결에 불복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재결이 취소되기 전 별도로 재결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 또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