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0708 주거용건축물 편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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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21 조회145회 댓글0건본문
주거용건축물 편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2013.5.23.)
000의 주거용 건축물(00 00시 00면 00리 000번지)이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소유자가 주거용 건축물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본인과 처을 세대원으로 하여 주민
등록(’10.5.3.전입신고)을 하였고, 동 전입일 이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주거용 건
물의 규모에 비해 전력 및 수도 소비량이 과소한 점, 손실보상 협의통지 등의 수령지, 전기요금 지불 주소, 신청인이 제출한
수용재결 열람공고 의견서상 주소가 서울주소지로 적시되어 있는 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 결과 소유자와 처가 주거용
건물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생활 근거지로 보기 어려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