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00428 수용-분묘이장에 관한 보상협의(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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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29 조회124회 댓글0건본문
ㅇㅇㅇ의 분묘이장에 관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분묘개장공고문, 협조요청 문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2회에 걸쳐 분묘개장공고(2008. 5. 28., 7. 7.)를
하였고, 소유자에게 2009. 9. 25., 11. 30. 분묘이장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