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00523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등(201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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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28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등>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ㅇㅇㅇㅇ〕에 편입되는 토지(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잡 ㅇ,ㅇㅇㅇ㎡ 외
ㅇ필지, 총ㅇ,ㅇㅇㅇ㎡) 및 물건(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비닐하우스 외 ㅇㅇㅇ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ㅇㅇㅇ이 비교표준지의 선정,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보정에 흠이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를 변경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기타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비교표준지의 선정,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