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00523 양도세 미감면 등에 대한 손해배상(201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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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3:28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양도세 미감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ㅇㅇㅇㅇ〕에 편입되는 토지(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잡 ㅇ,ㅇㅇㅇ㎡ 외
ㅇ필지, 총ㅇ,ㅇㅇㅇ㎡) 및 물건(경기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비닐하우스 외 ㅇㅇㅇ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ㅇㅇㅇ이 수용토지 앞에 도로개설과 양도세 미감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개설과 세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